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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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바36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바361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청 구 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민심담당변호사 변영철, 최영효, 이동균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5나4128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결 정 일 2026. 1.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한 상속권 상실의 효과는 유언집행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고 해당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의 적용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부칙(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2조는 상속권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등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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