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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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헌마1800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800 민원인 응대 위반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한 ‘보관기간 만료로 인한 부존재’ 답변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 혹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머지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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