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및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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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사3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13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35 제척 및 기피신청신 청 인 권○○본 안 사 건 2025헌마1803 내란특별법(안) 중 수사기간 반복 연장 조항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6. 1. 13.【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헌재 2025. 4. 15. 2025헌사347 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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