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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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헌사595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29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기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2. 성○○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임해성, 정호영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 최영, 엄진국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본 안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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