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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사595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1.29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기타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조○○2. 성○○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담당변호사 임해성, 정호영법무법인 세결담당변호사 배준식, 최영, 엄진국법무법인(유한) 해송담당변호사 이정미본 안 사 건 2024헌마44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 등 위헌확인결 정 일 2026. 1. 29.【주 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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