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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헌마167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1.2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77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청 구 인 황○○대리인 변호사 황지현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도록 제한하되,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에 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지침조항은 2024. 1. 1. 시행되었고(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Ⅶ. 별지서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 96고약10).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조항이 시행된 날인 2024. 1. 1.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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