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공매 집행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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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78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1.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8 부동산 강제공매 집행 위헌확인청 구 인 원○○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부동산의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 및 그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여러 차례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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