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처분 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26헌마10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2.1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1 불송치처분 취소 등청 구 인 윤○○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다투고 있으나, 그 불송치결정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2. 9. 6. 2022헌마1182 등 참조).또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나아가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광주고등검찰청의 항고 기각결정도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항고 기각결정 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