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6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헌마191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2.24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공명규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6. 2. 10.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2. 21. 청구인에게 문자 전송을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6.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청구인은 위 문자를 수신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에게는 평소 휴대전화 알림을 잘 확인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어 2026. 1.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정리ㆍ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