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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헌마919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3.26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919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1. 이○○2. 곽○○3. 박○○4. 한○○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담당변호사 정은주, 김성철, 김예림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3. 2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들은 2024. 7. 1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589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헌재 2023. 3. 23. 2022헌마510 등 참조).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24. 11.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70421호로 재기하여 2025. 8. 11.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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