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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헌마930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4.14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30 재판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서울고등법원3. 서울중앙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법원 2021도7444, 2021전도77(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0전노167(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86, 2020고합294(병합), 2020고합74(병합), 2020전고1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66 판결 및 대법원 2021초기670 결정(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러나 심판대상재판들은 2021. 10. 14.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한편 청구인은 위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일인 2026. 3. 12.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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