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26헌마962

재판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헌마962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4.07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62 재판취소청 구 인 백○○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이기선, 안미연, 박영석, 지경환, 노장환피 청 구 인 수원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외 한○○는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248742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수원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54917 판결, 이하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 상고하지 않아 2026. 3. 6. 심판대상재판이 확정되었다.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3. 24. 2026헌마64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