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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헌마79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4.20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797 재판취소 등청 구 인 이○○피 청 구 인 1. 부산○○경찰서 사법경찰관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3. 대법원4. 부산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고단6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3160 판결, 대법원 2025. 9. 25. 자 2025도11977 결정; 이하 ‘심판대상재판들’이라 한다).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피청구인 부산○○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부실한 수사,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편향적인 공소 유지, 그리고 심판대상재판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 부산○○경찰서 사법경찰관 및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부실한 수사를 다투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헌재 2025. 12. 30. 2025헌마1728 참조).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편향적인 공소 유지를 다투고 있으나, 공소 유지의 부당성은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2. 16. 2016헌마93 참조).한편, 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재판들은 2025. 9. 25.자 상고기각 결정이 2025. 10. 1. 송달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위 재판들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6.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재판들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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