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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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92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4.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927 재판취소청 구 인 강○○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단645, 955(병합), 1628(병합), 1652(병합), 1934(병합), 2225(병합), 2652(병합), 2022고단258(병합), 440(병합) 판결 중 2021고단1652(병합) 가운데 사기 부분(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25. 자 2021초기687, 845, 1111, 1134, 1257, 2022초기111, 152 결정 중 2021초기1257 부분(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과 통틀어 ‘심판대상재판’이라 한다)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6. 3. 27. 심판대상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재판의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2022. 12. 30. 무렵, 이 사건 결정은 2022. 5. 25.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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