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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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105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4.20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54 재판취소청 구 인 ○○조합대표청산인 김○○대리인 법무법인 조운담당변호사 박염동, 박일규, 백진욱, 이정아피 청 구 인 서울고등법원결 정 일 2026. 4. 2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2061705 판결(이하 ‘심판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4. 3.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인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26. 4. 7. 2026헌마916 참조).청구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현황도로)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는 위 조항에 의한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위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없게 되었고, 청구인이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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