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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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1181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5.27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81 재판취소청 구 인 1. 신○○2. 이○○청구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신미용2.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담당변호사 이강혁3. 법무법인 한일담당변호사 김성순4. 변호사 이희영5.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담당변호사 김연정, 박천우6. 법무법인 위민담당변호사 소현민7.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윤영환, 이형준, 이영규피 청 구 인 대법원결 정 일 2026. 5.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후단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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