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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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11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5.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6~8. 사이 불상일 12:00~14:00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5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2.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2026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2. 2. 인천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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