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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6헌마117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선고
2026.05.21 결정
종류
헌법재판
결론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재판부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7 기소유예처분취소청 구 인 박○○대리인 변호사 이명웅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선 고 일 2026. 5. 2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5.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청구인은 2025. 6~8. 사이 불상일 12:00~14:00경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자(인천지방검찰청 2025년 형제75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2026. 1.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6. 2.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2026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고, 2026. 5. 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의 공소사실로 청구인을 기소하였다.2. 판단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6. 2. 2. 인천지방검찰청 2026년 형제7902호로 해당 사건을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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