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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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마877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05.12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877 재판취소청 구 인 성○○피 청 구 인 1. 대법원2. 수원고등법원결 정 일 2026. 5. 1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20. 7. 23. 자 2020년 형제34353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2020. 11. 6.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0초재959,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모3898,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재판소법(2026. 3. 12. 법률 제21452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3. 28.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6. 3.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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