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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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6헌사1914
- 법원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관할)
- 선고
- 2026.10.21 결정
- 종류
- 헌법재판
- 결론
- 각하 1. 피신청인이 2026. 10. 12.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의 효력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별지1]에 관한 ...
- 재판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원천 데이터에 재판관 이름이 없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주문
1. 피신청인이 2026. 10. 12.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의 효력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별지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6헌라10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2. 피신청인이 2026. 10. 12.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별지1]에 관한 부분에 대한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신청을 기각한다.3.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국민의힘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전문 보기
【당 사 자】사 건 2026헌사19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국회의원 이진숙2. 국민의힘대표자 장동혁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용산담당변호사 노수철피 신 청 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본 안 사 건 2026헌라10 국회의원 등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결 정 일 2026. 10. 21.【주 문】1. 피신청인이 2026. 10. 12.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의 효력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별지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2026헌라10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2. 피신청인이 2026. 10. 12.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별지1]에 관한 부분에 대한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신청을 기각한다.3.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국민의힘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2024. 7. 31.부터 2025. 9. 30.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신청인 국민의힘은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라 한다) 위원장이다.나. 과방위는 2026. 10. 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라 한다) 등을 피감기관으로 하여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이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사 와이티엔(YTN)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질의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였다. 이에 이주희 위원 등은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질의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을 국정감사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다. 같은 날 오후에 계속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하여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척 문제가 논의되던 중, 피신청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도록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제439회 국회(정기회) 과방위 제5차 전체회의를 개회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주희 의원이 발의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이하, ‘이 사건 제척안’이라 한다)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하여 이주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을 우선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12표, 기권 5표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라. 정회 후 속개된 과방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척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여 찬성 12표, 부 0표(재적위원 19명, 재석위원 12명)로 이 사건 제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위 제척안의 요지는 ‘2026. 10. 12.(월)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감사, 2026. 10. 16.(금) 오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2026. 10. 22.(목) 위 기관들에 대한 종합감사에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이 참여할 수 없고, 과방위는 해당 감사에 대한 위 신청인의 감사를 중지시킨다.’는 것이다.마. 이에 신청인들은 2026. 10. 15. 피신청인이 2026. 10. 12. 이 사건 제척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한 행위 및 위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2026헌라10), 동시에 이 사건 가결선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헌법재판소 2026헌라10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할 것인지의 여부이다.관련조항은 [별지2]와 같다.3. 신청인들의 주장 요지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감사를 중지시켜 위 신청인의 감사권 행사를 제한하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등 적법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신청인 국민의힘의 경우, 헌법 제8조가 채택한 정당제 민주주의를 의회에서 운영하는 헌법상 기관인 교섭단체이고,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비율에 상응하는 위원을 통하여 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별 간사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할 권한은 소속 의원과 별개로 인정되므로, 독자적 신청인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이 사건 제척안은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감사참여를 포괄적으로 배제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32조의4 제1항이 열거하는 이해충돌 신고사항에도 의원 본인이 과거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의결을 이유로 한 이진숙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기각된 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에 대하여 국회 과방위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검토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장관 등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도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제척 논란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제척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의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중대한 안건을 감사 도중 사전 예고와 간사 협의 없이 즉석에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에게 제척 사유를 다툴 실질적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행위를 하였다.다. 국정감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2026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이 감사에 참여하고, 심의ㆍ표결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원상회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유권자의 대표 기능과 소수당 위원의 견제 기능이 해당 연도 국정감사에서 통째로 상실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음 감사가 2026. 10. 16., 2026. 10. 22. 예정되어 있고, 감사중지조치에 대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이의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나(국감법 제13조 제3항), 본회의의 개의 여부 및 이의 안건 처리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제척안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권한이 회복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라.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해당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신청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6인 중 1인이 빠진 5인만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청인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서 소속 위원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할 국정감사에서의 감시ㆍ견제 기능은 사후에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 국민의힘의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어야 한다.4. 적법요건 판단가.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신청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중 2026. 10. 12.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감사와 2026. 10. 16. 오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의 정지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기간의 감사는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가처분신청 중 위 기간의 감사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나. 신청인 국민의힘의 신청헌법재판소는 2020. 5. 27. 2019헌라6등 결정에서 정당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사적ㆍ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정당이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교섭단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섭단체의 권한 침해는 교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ㆍ표결권 등 권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분쟁을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정당은 사적 결사와 국회 교섭단체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나 어떠한 지위에서든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며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신청인 국민의힘의 가처분신청은 신청인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5. 본안 판단가. 가처분 인용 요건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5조), 이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정의 가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헌법재판소법 제40조). 따라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에서 문제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참조).나. 가처분 인용 여부(1)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국정감사에 관련된 심의ㆍ표결 권한 및 질의ㆍ발언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2026헌라10),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위원회 등을 통하여 감사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국감법 제10조) 이들에게 질의함으로써 피감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규명하는 등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한다.한편,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정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감법 제13조 제1항은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국감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킴에 있어서는 그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른 한편,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소관 사무를 방미통위가 승계하였다)의 업무 관련 사안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관련 사안, 그리고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 본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별지1]의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감사중지조치는 이 사건 제척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그럼에도, 이 사건 제척안에 따라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에 대한 감사중지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방미통위, 공영방송사 등을 비롯하여 방송과 관련된 많은 기관에 대한 감사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바,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국회의원이 행하는 국정통제기능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에 대한 감사중지조치 효력은 이미 발효되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은 이미 2026. 10. 16. 오후 감사에 참여할 수 없었고, 2026. 10. 22. 예정된 해당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므로,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3) [별지1]의 사안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법적 책임과 관련되거나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이 논란이 되는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한 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할 경우, 그로 인하여 훼손되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비교형량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별지1] 외의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제척안의 제안이유에 의하더라도 제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이 이해충돌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질의를 하지 않는 등 본인의 의지와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 효과가 방지될 수 있는 반면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뒤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국정감사참여권에 대한 포괄적 제한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별지1] 외의 사안의 경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중 [별지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6. 결론그렇다면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가처분신청 중 2026. 10. 22.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별지1]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같은 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별지1]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신청인 국회의원 이진숙의 나머지 신청 및 신청인 국민의힘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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