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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3누15069
법원
대법원
선고
1993.10.08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참조

참조조문: 건축사법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940 판결(공1992,1747)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0. 선고 93구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2.4.28. 선고 91누11940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건축사 업무정지를 명한 것은 건축사법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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