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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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2마103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3.06.17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가. 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641),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593) / 나.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공1991,467)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고등법원 1990.6.22. 자 89나253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바 없고 단지 관할우체국에는 신고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위 상고허가신청 각하명령정본을 종전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불능의 보고를 하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허가신청서 각하명령을 공시송달한 결과 재항고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등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재항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법원이 위 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참조), 결국 원심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의 재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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