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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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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92마1030
법원
대법원
선고
1993.06.17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가. 소송의 진행도중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가.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이 상고장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당사자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공1987,641),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공1991,593) / 나.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공1991,467)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명령】 부산고등법원 1990.6.22. 자 89나253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추완에 의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재항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원심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한 바 없고 단지 관할우체국에는 신고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이 위 상고허가신청 각하명령정본을 종전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할 수가 없게 되어 그 불능의 보고를 하자 원심법원이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허가신청서 각하명령을 공시송달한 결과 재항고인이 이를 송달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2224 판결등 참조)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태를 문의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재항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원심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차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법원이 위 각하명령을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재항고인의 현주소를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참조), 결국 원심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관계로 재항고인이 불변기간인 재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의 재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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