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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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2다1857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3.06.08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전문 보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46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조준환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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