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91누1325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09.25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시기(=수용재결시)
판결요지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평가기준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 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누2875 판결(공1990,974), 1990.11.9. 선고 90누2673 판결(공1991,101),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62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한양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일감정” “한양감정”이라 줄여쓴다)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가로조건을 제외한 개별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동일하다고 하였거나(한일감정의 경우) 지역요인을 제대로 비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한양감정의 경우)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 표준지간의 가로조건의 비교(한일감정의 경우) 혹은 토지용도 및 형상의 점에 대한 비교(한양감정의 경우)에 있어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참조), 이와 달리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그 평가기준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제5, 제6 및 제8 토지는 상업용 대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주거용 대지인 이 사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와는 그 표준지를 달리 정하였고,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제1, 제2, 제3 및 제7 토지는 그 표준지와 획지조건이 상이하여 위 토지들이 표준지보다 우세하다고 보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이용상황과 획지조건 및 주변환경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감정인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