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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신청일부기각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5그30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5.14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6.1.31 자 86 카2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소론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은 “○△○”의, 같은 피고의 주소인 경기 광주군 □□면◇◇리☆☆☆의 ▽◎ 중 번지 “☆☆☆의 ▽◎”는 “☆☆☆의 ◎”의, 각 오기이므로 피고 “○○○”을 “○△○”으로, 번지 “☆☆☆의 ▽◎”를 “☆☆☆의 ◎”로 각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원심은 주소의 번지만 “☆☆☆의 ▽◎”를 “☆☆☆의 ◎”로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기록에는 주소가 경기 광주군 □□면◇◇리☆☆☆의 ◎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만이 편철되어 있고 같은리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지 “○○○”은 아니며, 또 “○○○”이가 “☆☆☆의 ◎”에 거주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할 것인데 마치 “○○○”의 주소가 “☆☆☆의 ◎”인 것처럼 경정한 원심결정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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