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일부기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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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그3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5.14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원심의 결정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86.1.31 자 86 카2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특별항고인이 소론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피고 “○○○”은 “○△○”의, 같은 피고의 주소인 경기 광주군 □□면◇◇리☆☆☆의 ▽◎ 중 번지 “☆☆☆의 ▽◎”는 “☆☆☆의 ◎”의, 각 오기이므로 피고 “○○○”을 “○△○”으로, 번지 “☆☆☆의 ▽◎”를 “☆☆☆의 ◎”로 각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한데 대하여 원심은 주소의 번지만 “☆☆☆의 ▽◎”를 “☆☆☆의 ◎”로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기록에는 주소가 경기 광주군 □□면◇◇리☆☆☆의 ◎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만이 편철되어 있고 같은리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편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 ◎”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이지 “○○○”은 아니며, 또 “○○○”이가 “☆☆☆의 ◎”에 거주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할 것인데 마치 “○○○”의 주소가 “☆☆☆의 ◎”인 것처럼 경정한 원심결정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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