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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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그2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1.11.06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판결경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인용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A, 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분할 전의 갑 토지로 표시하여 판결을 하였다면 이는 판결경정사유가 됨에도, 동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준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0.12.13 고지, 80카397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특별항고인들이 상대방(피고)들에 대하여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280 임야 5,536평에 관하여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에 위 임야가 같은 리 280의 1 전 346평과 280의 2 임야 5,190평으로 분할되자, 위 분할된 2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하였으나 원심은 변경 전의 청구에 의하여 위 동화리 280 임야 5,536평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일건 기록과 원판결을 대조하여 보면 원판결 주문과 이유 중에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280 임야 5,536평" 이라 함은 "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리 280의 1 전 346평과 같은 리 280의 2 임야 5,190평'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명백함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항고인들은 이를 이유로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 뚜렷하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하였음은 민사소송법 제197조를 위반한 법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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