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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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누21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5.09.24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1. 선고 84구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토지는 건설부장관이 1979.12.12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당원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및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감정한 두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한 피고의 이의재결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한국감정원의 회신은 기준지가 또는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토지의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최유효 단위 토지의 행정구역별, 지대별, 등급(상·중·하)별 최고가격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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