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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누174
법원
대법원
선고
1974.05.14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그 채권의 변제로 이를 원소유자에게 환원시켜 준 경우가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있는 " 양도" 인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그 채권변제로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어 이를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시켜준데 불과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세법 2조 2호의"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 제1조, 제2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유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18. 선고 71구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중석수출업자인 원고가 중석공급자인 소외 1에게 금 1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전도금을 선불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중석을 1년간 계속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도금 채권담보조로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8정 1단 6무보를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전도금이 전부 결제되어 원고는 다시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시켜 주어야 할 것인데 동인이 그 소유권 환원 이전인 1969.3.13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던 관계상 그가 생전에 지정한 소외 2에게 환원의 의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전도금 채권의 변제확보를 위한 담보권(환가권 및 우선변제권)은 소위 약한 양도담보라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그 채권변제로 담보의 목적이 소멸되어 이를 다시 원소유자 명의로 환원시켜준데 불과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1조에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투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함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목적세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조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일건기록과 관계법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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