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73다436

제3자이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다436
법원
대법원
선고
1973.12.24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제3자 이의의 소는 압류당시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압류당시 채무자가 집행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진실한 소유자 "갑"이 있는 경우, 압류후에 "갑" 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덕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보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8. 선고 72나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에 의하면, 갑 제6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다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이 사건 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판결이 원판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의 내용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되돌려 준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것에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본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 당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고 따로 진실한 소유자가 있는 경우, 압류 후에 그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이유로 이에 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니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판결에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과연이면, 이 상고는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