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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8누24
법원
대법원
선고
1988.06.28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제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한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4무3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10. 선고 87재구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당원 1984.2.28. 선고 84므3 판결 참조). 그리고 법률적 소양이 부족했다거나 공사간 업무가 바빠서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유들은 재심사유를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심대상판결 또는 그 확정판결을 받고 서도 재심제기기간을 넘겨서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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