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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양허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브10
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7.12.18 결정
종류
가사
결론
기타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전문 보기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울산지방법원 2017. 10. 23.자 2016느단1226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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