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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2느7359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4.04.21 제3부심판 : 항고
종류
가사
결론
기타 1.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받은 유증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경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비율

판결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유류분을 침해하는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 그 유류분반환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수증자 공동상속인으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는 경우라면 그들이 받은 유증가액에서 그들 각자의 유류분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1115조 제2항

전문 보기

【청 구 인】 청구인 1 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2인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2. 심판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청구인들의, 나머지는 상대방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갑 제1,2,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청구외 2와 혼인하여 청구인들 및 상대방 3 등 4남매를 출산하여 자녀로 두고 있다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다음 상대방 1과 재혼하여 1975.9.15. 혼인신고를 마치고 상대방 2를 출산한 후 1991.7.1.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 1의 사망 당시 남편이던 상대방 1과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 및 상대방 2, 상대방 3이 청구외 1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갑 제1호증에는 청구외 3도 청구외 1의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3은 청구외 1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외 2와 청구외 4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3은 청구외 1의 재산상속인에서 제외한다), 그들의 법정상속분은 상대방 1이 3/13이고, 청구인들 및 상대방 2, 상대방 3이 각 2/13이라 할 것이다. 2. 상속재산 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16,17호증, 갑 제11호증의 1,2, 갑 제14호증의 3(갑 제15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청구외 5의 시가감정결과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사망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일에 근접한 1993.5.17. 당시 가액은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가 금 420,000,000원, 같은 목록 제2 기재 대지(2/3 지분)가 금 1,474,795,200원, 같은 목록 제3 기재 건물(2층부분 제외)이 금 61,831,800원, 같은 목록 제4 기재 토지(16529/33058 지분)가 금 68,760,640원으로서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의 가액합계는 금 2,025,387,640원(420,000,000+1,474,795,200+61,831,800+68,760,64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대방 1, 상대방 2는, 별지 제1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1이 1976.경 청구외 1의 부탁에 따라 위 상대방의 소유이던 광주 서구 소재 부동산의 매도대금 및 청구외 성정기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매수하여 그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청구외 1에게 신탁하여 두었다가 1980.경 청구외 1의 요구에 응하여 나머지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도 청구외 1에게 신탁한 것이며, 같은 목록 제1 기재 아파트도 역시 상대방 1의 소유로서 그 등기명의만을 청구외 1에게 신탁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목록 제1,2, 3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대방 1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청구외 1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청구외 8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4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상대방 1, 상대방 2의 대리인은, 청구인 2가 망 청구외 1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전부가 상대방 1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알고 1992.10.15.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 2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사건이 진행중이던 1992.10.15. 위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 1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이 망 청구외 1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고, 또한 위 각서의 기재만으로 청구인 2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2는 망 청구외 1의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공동재산상속인들 중 일방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심판으로 제기된 이상 공동상속인들 중 일인이 그 분할청구를 포기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 각서가 청구인 2가 상대방 1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 2와 상대방 1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외 1의 청구외 주식회사 라이카에 대한 금 1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1989.7.14. 별지 제1목록 제3 기재 건물 중 3층부분을 청구외 주식회사 라이카에서 36개월 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위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별수익 및 구체적 상속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사망 전 1991.2.8. 공증인가 동방종합법무법인 증서 91년 제245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상대방 1에게 별지 제1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위 유언공정증서인 갑 제7호증에는 1/3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위 청구외 6, 청구외 7에게 매도한 1/3 지분을 포함시킨 대지 전체에 대한 지분표시이므로 결국 별지 제1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과 같다) 및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대방 2에게 같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대방 3에게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이것도 역시 위 유언공정증서에는 위 대지 전체의 1/3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다)과 같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유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의 각 특별수익액은, ① 상대방 1이 금 978,313,500원(420,000,000×1/2+1,474,795,200×1/2+61,831,800×1/2), ② 상대방 2가 금 210,000,000원(420,000,000×1/2), ③ 상대방 3이 금 768,313,500원(1,474,795,200×1/2+61,831,800×1/2)이다. 그러므로 청구외 1의 상속재산합계액 금 2,025,387,640원에 앞서 본 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일응의 상속분에서 위 특별수익액을 공제한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① 청구인 1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② 청구인 2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③ 청구인 3 : 2,025,387,640×2/13=311,598,098원 ④ 상대방 1 : 2,025,387,640×3/13-978,313,500=-510,916,353원 ⑤ 상대방 2 : 2,025,387,640×2/13-210,000,000=101,598,098원 ⑥ 상대방 3 : 2,025,387,640×2/13-768,313,500=-456,715,402원 위와 같이 상대방 1, 상대방 3은 그 각 특별수익액이 위 일응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되어 위 특별수익액을 제외한 구체적 상속분은 0(없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합계액(2,025,387,640원)에서 상대방들의 위 특별수익합계액(978,313,500원+210,000,000원+768,313,500원=1,956,62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2,025,387,640원-1,956,627,000원=68,760,640원, 결국 유증되지 않은 별지 제1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게 된다)에 관한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율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가액은 위 특별수익액에다 별지 제1목록 제4 기재 부동산 가액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속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더한 것으로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4. 유 류 분 가. 청구인들은 위 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은 금 2,025,387,640원이며 청구외 1은 위 주식회사 라이카에 대하여 금 1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각 상속인들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금 1,875,387,640원(2,025,387,640-150,000,000)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각 유류분(각 2/13×1/2) 가액은 금 144,260,587원(1,875,387,640×2/13×1/2)이 되어 앞서 본 청구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 가액인 금 20,673,332원이 청구인들의 유류분에 부족하게 된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1992.6.19.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달 22.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들에게 각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사표시로써 청구외 1의 위 유증은 청구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은 유류분권자인 청구인들에게 그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나 유증 등으로 인한 유류분침해자가 재산상속인이고 유류분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재산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 실현은 상속재산분할절차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사심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그 반환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들의 각 유류분 부족금액의 합계인 금 370,761,767원{(1,875,387,640×1/13-20,673,332)×3}은 수증자들인 상대방들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청구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들 또한 청구외 1의 공동상속인들로서 그들 자신의 유류분을 갖게 되는 결과 그들이 얻은 유증가액에서 유류분의 가액을 공제한 액수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들의 유류분반환비율은 별지 제4목록 가.항 기재와 같고, 그 구체적 반환가액은 같은 목록 나.항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다. 5. 분할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현황, 피상속인의 유증내용, 특별수익의 당사자와 그 목적물, 가액 및 구체적 상속분율 등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인들의 나이, 직업, 경제력 등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물분할, 지분분할 또는 대상분할의 방법은 모두 적당하지 않고 경매분할의 방법이 상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에게 별지 제6목록 기재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별지생략] 판사 전봉진(재판장) 여남구 박재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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