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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4291형상489
법원
대법원
선고
1960.04.06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주문 없음

판시사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01조 소정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심판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 제110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 있어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 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 심결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개시 결정을 단기 1958년 6월 25일에 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는 이를 송달한 흔적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기록 제34면 내지 제36면 참조) 위 결정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것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차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계창업 김제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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