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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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4291형상48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60.04.06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주문 없음
판시사항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을 한 실례
판결요지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01조 소정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심판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 제110조
전문 보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 있어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 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 심결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개시 결정을 단기 1958년 6월 25일에 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는 이를 송달한 흔적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기록 제34면 내지 제36면 참조) 위 결정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것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차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계창업 김제형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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