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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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6누5168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7.05.26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피고, 피항소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위 처분들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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