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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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가합1129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88.02.2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청구기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보증인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를 확인ㆍ검토하지 아니한 채 갑의 소유라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 4기의 묘주가 갑이며, 동네사람들 사이에 갑이 이 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소문나 있던 터에 위 분묘 및 그 주변 위토의 관리인으로부터 이 건 임야는 갑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면 보증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312 판결(요민I 민법 제750조삼나(31) 1187면 공502호8107), 1975.1.28. 선고 74다1314 판결(요민I 민법 제750조삼나(33) 1187면 민판집205-235), 1977.12.27. 선고 77다2141 판결(요민I 민법 제750조삼나(54) 1192면 민판집240-984)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74,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3호증의 2(보증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5(각 판결,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5호증의 14와 같다), 갑 제5호증의 3(의견서), 4(고소장), 5, 7 내지 9(각 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8, 9는 을 제1호증의 12, 13과 같다), 갑 제6호증(판결확정증명원), 을 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4(사건송치), 6, 9, 14(각 진술조서, 단 을 제1호증의 14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7, 8(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4(공소장), 5(공판조서), 6 내지 8(각 증인신문조서, 단 을 제2호증의 6, 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1(단,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군 마도면 (주소 생략) 임야 30,94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소외 9 소유의 미등기된 임야인데 위 망인이 1943.10.6.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10이 이를 단독상속 받았다가 위 소외 10도 1973.11.7.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소외 11 외 3인이 공동상속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마음을 먹고 1981.1.경 당시 화성군수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바 있는 피고들 및 망 소외 3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1972.12.20.부터 소외 2가 위 소외 9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보증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1981.5.18. 화성군수로부터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8.29.자로 이 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677호로서 소외 2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4.2.8. 이를 소외 4에게 매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4는 같은 해 4.17.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그후 위 소외 11이 소외 2, 소외 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4, 원고앞으로 각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인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6.7.2.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을 제1호증의14, 을 제2호증의 6, 8의 각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채 위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위 보증서를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로 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이 그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위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9, 을 제1호증의 2, 4, 7 내지 10, 12, 13, 을 제2호증의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임야조사부에 위 망 소외 9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위 소외 9가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인인 피고들은 그 임야조사부, 위 망 소외 9의 제적 등의 공부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보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위 토지대장), 을 제4호증(재산세대장), 을 제5호증의 1, 2(각 농지세대장), 을 제7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위에는 망 소외 5가 묘주로 되어 있는 그의 선대조상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고 소외 5는 이를 망 소외 6에게 관리시키면서 그 분묘의 수호 관리를 위하여 같은 리 601 답 153평과 같은 리 481 답 667평을 위토로서 경작하게 하여 왔는데, 소외 6이 1954.7.8.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소외 1이 위 관리를 계속하고, 소외 5가 1977경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뒤를 이어 위 재산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위의 위 분묘의 묘주가 소외 5이었던 관계로 오래전부터 인근 동네사람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5라는 소문이 나 있었던 터에 위 보증 당시 위 분묘 및 위토의 진정한 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2를 대동하여 피고들을 찾아와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5의 소유임이 틀림없다고 하므로 피고들은 소외 5의 장남으로 상속인인 소외 2가 현재의 진실한 권리자라고 믿고 위 보증서를 발급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위 보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그 알지 못하였음에 대한 어떤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우정(재판장) 박영화 정순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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