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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가합363
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8.02.11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1986.12.24.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
재판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1986.12.24.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대지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건축행위를 방해한 경우의 매도인이 입은 손해

판결요지

대지매매게약시 매수인이 매도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으로부터 분양받는 사람 앞으로 직접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매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의 건축행위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그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공사중단기간 동안의 위 대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차임상당액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69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1986.12.24.부터 1988.2.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은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52,0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5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2(건축주 명의변경승인서, 갑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 같은 호증의 3(결정), 갑 제4호증의 3(등기부등본), 같은 호증의 4(공탁서), 같은 호증의 7(의견서), 같은 호증의 8 내지 13(각 진술 조서) 같은 호증의 14 내지 22(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24(공소장), 같은 호증의 25, 26(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27, 28(각 형사판결), 갑 제5호증의 3(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갑 제6호증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당원의 검증결과, 당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2.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전 서울 은평구 (상세지번 생략) 대 358.2평 중 피고 소유 상가건물이 서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뒤에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같은 동 10의101 대 769.2평방미터로 분할됨)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원고의 책임과 부담하에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위 대지 및 완성된 연립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부터 곧바로 연립주택을 분양받는 사람 앞으로 하여 주기로 하며 위 대지의 대금은 후에 정확한 평수를 측량하여 평당 금 425,000원씩으로 산정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위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잔대금은 같은 해 6.10. 위 연립주택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3.25. 건축설계사인 소외 이화헌을 시켜 위 대지 부분을 정밀측량한 결과 232평(769.2평방미터)이 되어 같은 달 28.이를 토지대장상 분할하여 같은 동 10의 101로 하고 같은 해 4.7.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음날부터 연립주택을 시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해 4.21. 같은 달 24., 같은 해 5.3. 등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대지를 속아서 헐값에 팔았으니 대금을 평당 금 55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고 만일 위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케 하여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하겠다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같은 달 12.에는 은평구청에 피고 명의의 위 건축허가는 피고가 신청한 바 없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으니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위 대지상의 건축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행사를 금하는 조치를 취해 주고 대지를 원상태대로 복구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시끄러워 질 것을 우려한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이 같은 달 말경 원고에게 공사를 중지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에 공사를 계속할 것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공사중지를 강력히 요구하므로 사실상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원고로서는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를 서부경찰서에 고소하는 한편(피고는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같은 해 8.22. 평당 금 425,000원으로 계산한 위 대지대금 98,889,000원에서 위 계약금을 공제한 금 88,889,000원을 변제공탁하고 같은 달 26. 경 당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피고 외 1명을 상대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4.2.8.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부분은 기각됨)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1. 항소기각되고,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5.3.12.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위 판결을 가지고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고 같은 해 4.11. 구청에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받아 다시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7.말경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면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할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대지상에 행하는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대금을 증액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의무에 위반하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부분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구청에 건축허가의 취소신청을 함으로써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지시를 받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득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받아 공사에 재착수할 때까지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대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평당매매대금, 건축허가관계 등 계약조건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교부시 피고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관계서류를 완비하여 가지고 있다가 구청이나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계속법원에 제출하였더라면 공사중단을 피하거나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계약관계서류 작성을 게을리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공사중단기간이 지연되게 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손해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은 3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1983.6.1.(원고는 같은 해 4.1.부터 구하나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해 5. 말이므로 위 시점까지의 기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공사를 다시 착수한 1985.3.31.(공사재착수일은 같은 해 4.11.이나 원고는 위 시점까지만 구하고 있다)까지 위 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지에 대한보증금 없는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인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대지에 대한 보증금 없는 차임은 1983.4.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710,094원, 198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934,206원, 1985.1.1.부터 같은해 12.31.까지는 월 금 1,116,9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984.6.1.부터 1985.3.31.까지 22개월동안의 차임합계 금 19,531,848원[(710,094원×7)+ (934,206×12)+(1,116,906×3)]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금 13,672,293원 (19,531,848원×70/100)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72,29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2.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8.2.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만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상현(재판장) 유남석 양호승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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