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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9가합5280
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9.12.1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종류
민사
결론
인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1989.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
재판부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1989.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시사항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권을 임대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법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이 그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수허가자의 자체안전검사 및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채용 및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위 사업허가명의자인 피고 갑이 피고 을에게 그 허가권을 임대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위 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2.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요민Ⅰ-2민법 제756조1(3)1233면, 집7면46)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한 1988.5.4.부터 1989.12.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42,371,11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 갑 제4호증(숙박업허가증), 갑 제6호증의 1,45(각 형사 제1심소송기록), 2,33(각 사건송치), 3(압수물 총목록), 4,34,46(각 기록목록), 5,35(각 의견서), 6,26(각 범죄인지보고), 7,12,14,16,22,(각 진술조서), 8(신문), 9(검사지휘내용), 10(변사사고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11(현장약도), 13(현장사진), 15,19,24,30,41(각 피의자신문조서), 17(압수조서), 18(압수목록), 20(허가증), 21,23,39,42(각 수사보고), 31,48(각 공소장), 32(불기소사건기록), 37(가스사고보고서), 38(사고현장도면), 43(약식명령), 44(형사항소소송기록), 47(증거목록), 49(구속영장), 50 내지 56(각 공판조서, 다만 갑 제6호증의 50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57,58(각 판결)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25,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8.4.22. 원고 1의 소유인 평택시 평택동 (소재지 생략) 소재 별지 제1목록기재의 건물 중 1층 건평 58평방미터 가량을 임차보증금은 금 10,000,000원, 차임은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위 건물부분에서 식당을 경영할 목적으로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을 경영하는 피고 2에게 가스의 공급 및 가스관의 설비 등을 의뢰하였던바, 위 건물부분에는 그 직전의 임차인이 그곳에서 식당을 경영하였던 관계로 가스충전용기를 설치하는 곳으로부터 안방 및 객실에 이르기까지 이미 배관이 되어 있었고, 그 가스관으로부터 분기되어 나와 가스버너나 가스난로 등에 가스를 공급하는 고무관이 내실에 2개, 객실에 3개, 객실문턱 아래에 3개(이것은 홀 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식당의 전임차인이 위 각 고무관에 연결된 버너 등의 가스기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그 끝을 모두 잘라놓아 그 끝이 개방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1은 피고 2에게 위 식당 전체의 배관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함에 있어 같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객실에만 3개의 버너를 위 고무관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그 나머지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이러한 경우 가스판매업자로서 가스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의무가 있는 피고 2로서는 위 고무관 중 가스버너 등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관에 대하여는 그 위치 및 개방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방되어 있는 관은 그 봉쇄를 철저히 하고, 그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일부 낡은 가스관을 교체하고,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3개의 고무관에 각기 가스버너를 연결한 후 내실에 있던 2개의 고무관은 그 끝을 봉쇄하였으나, 소외 1이 사전에 일러준 객실문턱 밑에 설치된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위치나 개방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버너에 연결하거나 봉쇄한 고무관 외에 다른 고무관이 있는지 더 살펴보지도 하지 아니하고, 위 객실의 방바닥에서 객실밑을 통하는 배관에서 분기된 객실문턱 아래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채 배관의 점검 및 수선작업을 종결하였고, 소외 1은 그 다음날 위 임차한 건물부분에서 (상호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를 걸고 식당을 개점하여 주방 등에서 가스버너 등을 사용하여 본 결과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에서 가스냄새가 나자, 피고 2에게 수차에 걸쳐 그 점검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가스충전용기의 가스가 소모된 것으로 속단하고, 같은 해 5.3. 저녁무렵에 20킬로그램들이 가스충전용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는데, 위 식당에서 가스를 사용함에 따라 객실문턱 밑에 있는 3개의 고무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같은 날 20:30경 내실 옆에 있던 냉장고의 전동기에서 일어난 불꽃에 인화되어 폭발함으로써 위 식당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건물이 손괴된 사실, 한편, 피고 1은 1987.10.23. 안성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를 받아 경기 안성군 (상세 지번 생략)에서 점포를 개설한 후 1988.1.5. 피고 2에게 위 허가권과 점포 등을 월차임금 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2는 위 일자이래 위 사고시까지 그 허가권자인 피고 1 명의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는 등 같은 피고 명의를 빌려 액화석유가스판매영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4,27,28,29(각 피의자신문조서), 50(공판조서)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폭발사고는 피고 2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가스배관설치 및 그 점검 등의 업무를 의뢰받았으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무관의 개방여부 등을 잘 살피고, 그에 대한 봉쇄조치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같은 피고가 일러준 위 3개의 고무관에 대한 점검 및 봉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피고 2에게 위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의 허가권 등을 임대한 자로서, 액화석유가스판매업은 그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사업허가는 위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이 이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업개시의 신고 및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허가관청에 대한 신고, 수허가자의 자체안전검사 및 수요자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채용, 종업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위반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 1이 내부적으로는 피고 2에게 그 허가권이나 점포 등을 임대하여 피고 2가 독자적으로 그 사업을 경영한다고 할지라도 피고 1이 피고 2에게 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한 이상 그 허가명의자인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상의 지휘, 감독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피고 2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손해를 피고 2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건물손괴로 인한 보수비용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4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1986.1.14.경 준공된 건물로서 위 폭발사고로 인하여 지하실, 천정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그 벽체, 물탱크실, 계단실 등에 균열이 생겼으며, 건물 출입구의 현관문과 유리창 등이 손괴되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위 건물이 신축된 후 위 사고시까지 경과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이 된 중고의 재료로써 위 각 손괴된 부분을 위 사고발생일 무렵에 보수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합계금 27,904,58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손해조사서), 을 제2호증, 제3호증(각 (상호 생략)배상책임보험 손해조사의 건)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1은 이 사건 폭발사고로 인하여 위 인정과 같이 건물이 손괴된 이외에도 위생 및 난방설비가 손괴되어 그 보수비용으로 금 2,340,000원, 보일러실의 배관이 파괴되어 그 철거 및 신설공사비용으로 금 980,000원이 각 소요되었으니,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견적서), 갑 제8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각 내역서), 갑 제9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11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원고가 위 건물의 위생 및 난방설비의 개ㆍ보수공사, 보일러실 배관 설치 및 신설공사를 소외 3에게 도급하였고, 동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여 위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수액의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위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공사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위 공사비용의 지출이 위 사고로 인한 건물의 손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차임채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 원고 1이 1987.4.22.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 중위 사고가 발생한 식당 건물부분을 임차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금 200,000원, 임대기간은 위 임대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이 손괴되어 같은 원고가 소외 1로 하여금 위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동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약정임대기간인 12개월분의 차임 상당액인 금 2,400,000원(=200,000원x1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식당건물부분의 천정이 붕괴되는 등 위 식당건물부분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1항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소외 1로서도 피고 2가 배관의 점검 및 수선을 마친 후 즉시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가 위 작업을 마치고 간 후에 가스버너 등을 사용함에 있어 그 화기가 약하고, 식당내부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등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즉시 가스의 사용을 중지하고, 스스로 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없는지 점검, 확인하는 등 건물임차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를 계속하여 사용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외 1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 1이 임차인인 소외 1로 하여금 위 식당 건물부분을 사용, 수익케 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은 임차인인 소외 1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 원고는 여전히 동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에 대한 차임채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이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원고 1은 그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2층 및 3층에서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던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손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원고의 아들인 원고 2도 같은 이유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행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침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적어도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7,90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의 다음 날인 1988.5.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15.까지는 만사법정이율인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사고일로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준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조동섭 김재복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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