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2019가단5108261

손해배상(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9가단510826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1.08.25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
재판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담당변호사 강윤영 외 1인) 【변론종결】2021. 7. 2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2021. 8.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30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7.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50길 17 부근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 중, 뒤돌아 서 있는 원고의 다리를 이 사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운행자인 피고 1과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차량이 오는 방향을 등지고 서 있으면서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지도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연령 : (생년월일 생략)으로 사고 당시 37세 4개월 18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43.61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기 전인 2045. 5.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소수점 아래 세자리 이하 버림) (1) 2017. 10. 7.부터 입원기간인 2017. 10. 25.까지 100% (2) 2017. 10. 26.부터 2018. 10. 6.까지 26.47.%[= 1 - {(1 -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 0.145, 피고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면 위 후유장해가 호전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대재건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 좌측 족관절 관절구축에 대한 0.14)}] (3) 2018. 10. 7.부터 2045. 5. 18.까지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에 대한14.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아래 표 기간일실수입란 기재 금액 합계 96,469,658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7-**-******-**-25109,81914주1)1,537,46610000.99580010.99581,531,0082017-**-******-**-30109,819222,416,01826.4765.91410.995854.91823,145,2872018-**-******-**-31118,130222,598,86026.47109.777365.91443.86332,657,6342018-**-******-**-06125,427222,759,39426.471211.6858109.777321.90851,393,9902018-**-******-**-30125,427222,759,39414.51817.32211211.685865.63632,255,1512019-**-******-**-31130,264222,865,80814.52221.00741817.322143.68531,531,3972019-**-******-**-30138,290223,042,38014.53028.21242221.007487.2053,178,4502020-**-******-**-31138,989223,057,75814.53431.73543028.212443.5231,562,0092020-**-******-**-18141,096223,104,11214.5331207.73053431.7354297175.995179,214,732 나. 향후치료비 좌측 족관절 내고정물제거술로 3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1. 7. 22.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526,300원(= 300만 원 × 호프만 수치 0.8421) [인정근거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1) 일실손해 : 96,469,658원 × 0.85 = 81,999,209원 중 원고가 구하는 73,305,269원 2) 향후치료비 : 2,526,300원 × 0.85 = 2,147,355원 3) 위 합계 75,452,624원 라. 공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6,756,160원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1,013,424원 공제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1,500만 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439,200원(= 75,452,624원 - 1,013,424원 +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7.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5.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