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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8가단8922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9.07.1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기타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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