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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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8가단8922
-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9.07.16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재판부
-
- 고상교 판사 단독
주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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