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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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2다256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3.03.13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 정한 제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처법 제12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1.22. 선고 72나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는 동법 및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제소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도시계획공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법조의 이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판결이 원판결 적시의 토지가 분배 대상 농지이며 원고가 이것을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판결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일부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지 공유물 분활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명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령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양병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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