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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2다1549
법원
대법원
선고
1973.02.13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파기환송 원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

주문

원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사이에 생한 상고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의

판결요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 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69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미국 남장노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7.19. 선고 71나163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사이에 생한 상고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심에서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전부를 1949.3.20. 매수 인도 받았다고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바꾸어 진술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 827 정)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에서 피고 재단법인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남장로교 재단이라 약칭한다)이 소외 종중 대표를 참칭한 소외 1로부터 대전시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토지를 1949.12.30에 같은 곳 (지번 4 생략) 토지는[후에 같은 곳 (지번 5 생략) 대 101평, (지번 6 생략)의 임야 5무보, (지번 7 생략) 임야 3반7무보로 분필 변경됨] 1950.3.20에 각 매수 인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었으나 그 주장과 인정에서의 매매에 관여한 자들과 그 매매 목적물이 동일한 이상 위 원심의 사실인정 속엔 1949.3.20자로 매매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원판시 제(2)항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각 증거들 중 일부 이외에는 달리 아무 것도 없다고 판시하여 소외 종중이 약 4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취신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었던 것이며 거기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3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남장로교 재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위 각 부동산에 망 소외 2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더러 매매계약서에도 매도인이 소외 2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거짓말만을 잘못 믿은 나머지 그의 말대로 위 각 부동산이 소외 종중의 소유인지의 여부나 그가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던 것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위 종중의 대표자라고 자칭하는 위 소외 1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했으니 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에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게 된 것이라고 믿은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이후에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대전시 ○○동 (지번 5 생략) 대101평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에 의한 시효진행이 중단된 효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당초 제소일인 1969.11.22이었고, 피고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유지재단(이하 하나님의 성회재단이라 약칭함)이 피고 남장로교 재단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인 1969.7.4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 남장로교 재단에 대한 위 시효중단의 효과는 피고 하나님의 성회재단에 미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하나님의 성회 재단이 위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승계인으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민법 제169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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