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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카기1
법원
광주고등법원(전주) (광주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3.09.05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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