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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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3도4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3.02.26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병역법 제83조에서 말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
판결요지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법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83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A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 1972. 12. 6. 선고 72고단4112(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법 시행령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시행령에 의하면 질병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징병검사 기일연기 출원이나 신고(동 시행령 제20조, 제53조, 제56조 등)를 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1970.3.3 선고, 70 도 3128판결 및 1967.6.13 선고, 67도 677판결)는 소론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소정의 신고가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불치의 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증으로 1972.4.22부터 다량의 비 출혈을 하고 1972.6.8의 징병검사 기일에는 기동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시행령 소정의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병역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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