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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3도48
법원
대법원
선고
1973.02.26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병역법 제83조에서 말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

판결요지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법시행령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

참조조문: 병역법 제83조

전문 보기

【피 고 인】 A 【비약적상고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 1972. 12. 6. 선고 72고단4112(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그 법 시행령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위 시행령에 의하면 질병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징병검사 기일연기 출원이나 신고(동 시행령 제20조, 제53조, 제56조 등)를 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정적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1970.3.3 선고, 70 도 3128판결 및 1967.6.13 선고, 67도 677판결)는 소론과 같이 병역법 시행령 소정의 신고가 있어야만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불치의 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증으로 1972.4.22부터 다량의 비 출혈을 하고 1972.6.8의 징병검사 기일에는 기동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시행령 소정의 징병검사 기일 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역법 제83조에 이른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병역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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