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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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8스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04.25 결정
- 종류
- 가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
판결요지
신청인의 모(母)의 성명과 그의 전 본적을 각 정정하여 달라는 것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A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78.1.18. 자 77브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호적에 등재된 그의 모이름 "B" 을 "C" 로 그의 전 본적 " 함경남도 북청군 D" 을 "E" 로 각 정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호적정정신청에 대하여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호적정정을 허가한다면 재항고인과 위 C 간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도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서하여야 할 사안이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신분사항란의 전 본적의 진위역시 위 신분관계가 확정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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