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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8스1
법원
대법원
선고
1979.04.25 결정
종류
가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닌 경우

판결요지

신청인의 모(母)의 성명과 그의 전 본적을 각 정정하여 달라는 것은 호적정정신청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A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 결 정】 서울가정법원 1978.1.18. 자 77브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호적에 등재된 그의 모이름 "B" 을 "C" 로 그의 전 본적 " 함경남도 북청군 D" 을 "E" 로 각 정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건 호적정정신청에 대하여 만일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호적정정을 허가한다면 재항고인과 위 C 간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도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단순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의하여서는 할 수 없고 확정판결로서하여야 할 사안이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신분사항란의 전 본적의 진위역시 위 신분관계가 확정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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