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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나22404
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4.03.22 판결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자동 요약 AI

원고 1 외 7인은 피고에게 별지 금액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를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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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침 담당변호사 현진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송인원)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변론종결】2024. 3.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과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1, 2 및 관련 법리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9면 10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승철 박해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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