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2므28

이혼·위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2므28
법원
대법원
선고
1983.10.25 판결
종류
가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학대와 폭행의 정도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인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7년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 오다가 나중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3호

전문 보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일)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7. 선고 81르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4.3.19 결혼식을 하고 1975.3.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혼인전에 사귀던 소외 1을 못잊어 청구인을 학대하고, 1974.6.부터 1981.6.초까지 그 판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과 폭행을 일삼아오다가 1981.6.27에는 청구인이 1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을 배척한 다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재판상 이혼사유나 위자료액수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