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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노491
법원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4.01.30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항소기각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부

자동 요약 AI

원심에서 피고인 1은 벌금 2,000,000원, 피고인 2는 벌금 4,000,000원에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였다.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쟁점이다. 법원은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와 피고인 1의 전화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1이 당심에 범행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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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수(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고 공소외인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려고 한 것은 평소 갖고 있던 공소외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뒤,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1이 2022. 5. 1. 15:00경 공소외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같이 밥 먹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님을 내가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 저기 피고인 2가 저 특보님이 전화했었다고 하드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인생이라는 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뭐."라고 말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매수행위와 기부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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