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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사납금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1.11.2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원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0,004,628원, 원고 2는 20,603,879원, 원고 3은 19,474,494원, 원고 4는 10,669,777원, 원고 5는 16,421,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3,455,645원, 원고 2는 20,045,418원, 원고 3은 14,747,775원, 원고 4는 10,225,320원, 원고 5는 12,80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3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9,357,000원, 원고 2는 13,566,000원, 원고 3은 10,200,000원, 원고 4는 2,210,000원, 원고 5는 9,4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93,000원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사납금 액수와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 액수의 차액은 근로일수 1일당 17,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일수 합계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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