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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청구의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0가합58426
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2.09.06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인용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
재판부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제124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변론종결】2022. 7.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222,728,809원, 피고 1은 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2는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5. 30. 제1247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라.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바.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사. 별지 제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아. 별지 제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자. 별지 제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차.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카. 별지 제1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2. 9. 28. 제2194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3 사이에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8.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을 230,298,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3은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피고 1, 피고 주식회사 ○○○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298,700원 및 그중 24,598,700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20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1 및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4 회사’라 한다)는 2011. 7.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증서 2011년 제957호로 ‘원고가 피고 1, 피고 4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30.,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1, 피고 4 회사에게, 2011. 7. 14. 40,000,000원, 2011. 8. 2. 63,000,000원, 2011. 8. 24. 20,000,000원, 2011. 8. 27. 20,000,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이후 피고 1, 피고 4 회사는 2011. 11. 1. 원고에게, 위 143,000,000원에 선이자 명목의 금액 27,000,000원을 합한 170,000,000원에 관하여 「위 17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 1개월 연장하며 선이자 부분은 11. 15.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4 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공사 수행 등 1) 원고는 2011. 2. 10.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피고 4 회사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리 (지번 1 생략)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0. 31.까지, 계약금액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기사항 6항은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계약 시 협의한 대로 준공 후 대출금 발생 시 100%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 발생 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설비공사를 수행하여 2011. 10.말경 이를 완공하였고, 피고 4 회사는 2012. 2. 2.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현금보관증 작성·교부 피고 1은 2012. 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임대인] 성명: 원고 [임차인] 성명: (주)○○○ 대표이사 피고 1 ■ 차용금액: 일금이억오백칠십만원정(₩205,700,00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12년 2월 3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지불할 것을 본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다. 만약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이행각서한다. 라. 피고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물변제 1) 원고는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피고 4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내지 510호 합계 10개 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 5층’이라 한다)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피고 4 회사는 2012. 9. 4.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로 2012. 6.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4 회사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한편 피고 4 회사는 2012. 5. 30.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301호 내지 310호, 401호 내지 410호 합계 20개 호실)에 관하여 2012. 4.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피고 4 회사는 2012. 9. 28. 피고 2에게 별지 제2 내지 1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701호 내지 710호 합계 10개 호실)에 관하여 2012. 8. 1.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30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3, 4, 7층’이라 한다). 바.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4 회사는 2016. 3. 8. 피고 3과 사이에, 피고 3에게 별지 제1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건물 중 101호 내지 103호 합계 3개 호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4 회사는 같은 날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3, 18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계 230,298,700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중 255,401,300원[= 현금 변제 35,401,300원 + 이 사건 건물 5층 대물변제 가액 50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4,598,7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1)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반하는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 이 사건 각 3, 4, 7층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4 회사의 재산상태, 피고 2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4 회사가 피고 2에게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가.항 기재 피고 4 회사에 대한 230,298,700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3에 대한 청구 피고 4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액 합계 230,298,700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공동담보가액 440,000,000원(= 이 사건 건물 1층 시가 800,000,000원 - □□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36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230,298,7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3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30,29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해석 원고는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피고 1, 피고 4 회사는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5,700,000원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1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05,7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대여금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차용금액: 일금이억오백칠십만원정(₩205,7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상 이는 금전대여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1, 피고 4 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214,3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피고 4 회사가 주장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65,700,000원)인데, 이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피고 4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원(= 위 214,300,000원 -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205,7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대여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5,7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이를 2012. 2. 3.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공동채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하였다는 전제에서 20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2.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2012. 1. 16. 작성)에 앞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2011. 7. 14.) 당시 이자율을 월 2.5%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70,000,000원에 이에 대한 2011. 11. 2.부터 2012. 1. 16.까지의 이자 35,700,000원을 더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이자율과 크게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이자율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차용금액은 원금에 선이자를 합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이자 약정을 하였다거나 그 이자율이 월 2.5%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1, 피고 4 회사가 변제기일을 2012. 2.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1, 피고 4 회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그 지연이자율은 민법이 정한 연 5%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3)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2. 10. 피고 4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0.말경 위 설비공사를 완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4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5,401,300원[= 현금 변제 35,401,300원 + 이 사건 건물 5층 대물변제 가액 50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기사항 6항이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계약 시 협의한 대로 준공 후 대출금 발생 시 100%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준공 전이라도 대출금 발생 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12. 주식회사 △△△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2011. 10. 12.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5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위 255,4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4 회사이고, 달리 피고 1이 피고 4 회사와 위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함께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4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4 회사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4 회사 항변의 요지 피고 4 회사는,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 이외에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298,700원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변제금액을 ‘○번 변제금액’이라 한다). 순번변제일변제금액 12011. 10. 12.24,700,000원 22011. 10. 19.14,998,700원주1) 32011. 12. 27.600,000원 42012. 4. 30.7,000,000원 52012. 5. 18.3,000,000원 62012. 7. 26.3,000,000원 합계53,298,700원 나) 1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계좌에서 2011. 10. 12. 129,84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2.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23,7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129,840,000원이 대체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이외에 피고 4 회사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은 모두 피고 4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체출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유독 위 금원만 대체출금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4 회사가 2011. 10. 12. 원고에게 24,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에 의하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1. 10. 19. 15,000,000원이 대체출금되어 피고 4 회사 명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체입금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작성한 ‘GMK 직접입금내역’에 2011.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 4 회사에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위와 같이 피고 4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5,000,000원이 대체입금된 직후 그중 5,001,3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4 회사가 2011.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자인하는 5,001,300원 외에 추가로 14,998,700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3 내지 6번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범위에 옥상환기장치 및 보일러 설치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자)에 의하면, 피고 4 회사가 2011. 12. 27. ‘옥상벤취레타’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4 회사가 보일러 공급업자인 이태훈에게 보일러 대금 명목으로 2012. 4. 30. 7,000,000원, 2012. 5. 18. 3,000,000원 및 2012. 7. 26.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 4 회사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옥상환기장치와 보일러를 공급한 사람에게 그 구입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옥상환기장치 및 보일러 대금 합계 13,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4 회사의 대물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4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대물변제 계약에 따른 대물변제금은 392,000,000원(=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 합계 672,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 -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4 회사가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 5층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2012. 9. 4. 원고의 배우자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5층을 소외 5에게 거래가액 합계 67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130,000,000원이고 원고가 승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15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은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등 지급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294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을 5억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소외 5는 2014. 1. 11. 소외 7과 사이에, 소외 7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을 매매대금 합계 53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4 회사가 이 사건 건물 5층 가액을 672,000,000원임을 전제로 이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4 회사의 이 부분 대물변제 항변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220,000,000원(= 500,000,000원 - 130,000,000원 - 150,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피고 4 회사의 공사대금 변제금 13,600,000원은 전액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위 2)항의 대물변제금 220,000,000원에 관하여는 위 대물변제 당시 피고 4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채무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4 회사 간에 합의충당 내지 민법 제476조 소정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220,000,000원을 민법 제479조,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우선 2012. 2. 4.부터 2012. 9. 4.까지 발생한 대여금 채권의 지연손해금 6,030,109원(= 205,700,000원 × 5% × 21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에 우선 변제충당하고, 남은 213,969,891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230,998,7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280,000,000원 - 원고가 자인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35,401,300원 - 위 1)항에서 인정한 기지급 공사대금 합계 13,600,000원)의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위 공사대금 채무는 17,028,809원이 남게 되고, 위 대여금 채무는 205,700,000원이 남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4 회사는 222,728,809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피고 1은 피고 4 회사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대여금 20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부터 피고 1, 피고 4 회사가 그 이행의무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4 회사의 무자력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6. 16. 자),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6. 25. 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4 회사는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모두 매도하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4 회사는 2017. 3. 1. 10,000,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4 회사는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간주처리가 되었던 점, ④ 피고들 또한 피고 4 회사의 자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1) 갑 제7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농협 ◇◇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1. 5. 10. 자)에 의하면, 피고 2가 2012. 5. 30.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그중 483,383,500원을 피고 4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2가 2012. 9. 28. 이 사건 건물 7층 및 피고 2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4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소외 8에게 120,000,000원을, ◎◎◎신협에게 152,310,000원을, 새마을금고에게 70,087,276원을, 피고 4 회사에게 75,004,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화재공제료 명목으로 합계 1,564,5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2가 2011. 8. 10.부터 2012. 11. 12.까지 피고 4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 3, 4, 7층의 매매가액은 합계 2,016,000,000원에 달하는데, 피고 2는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3년 동안 종합소득세 합계 517,40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2012. 5. 30. 이 사건 건물 3, 4층을 담보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이전에는 통장잔고가 ‘-19,999,369원’이었는바, 피고 2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2는 이 사건 건물 3, 4, 7층 및 피고 2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920,000,000원 대출받은 후, 이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피고 4 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 2가 매월 그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오히려 매매대금 지급의 외형을 갖추려 피고 2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 4 회사에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③ 피고 2는 2012.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 4 회사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억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년 8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4 회사가 피고 2의 남편인 피고 1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④ 또한 피고 2는 을 제12호증을 근거로 피고 2가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35,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서를 누가, 언제 작성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3, 4, 7층 30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 2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35,0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4 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피고 4 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2는 피고 4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 3, 4, 7층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2 명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4 회사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3, 4, 7층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 각 매매계약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 4 회사와 피고 3이 2016.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원고가 피고 4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205,700,000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대여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4 회사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1층을 피고 3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4 회사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3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되(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7호증의 31 내지 3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2013. 2. 8. 재무과-3738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건물 102, 103호에 관하여 2013. 12. 5. 근저당권자 소외 6,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피고 3이 이 사건 건물 1층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3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 사건 건물 1층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및 조세 기타 공과금 채무를 공제한 잔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배상할 가액의 범위 갑 제 7호증의 31 내지 33, 을 제23,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① 상하수도사업소-11095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 ② 재무과-3738호를 원인으로 한 홍천군 명의 압류등기, ③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④ 근저당권자 소외 6, 채무자 피고 4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 및 위 각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조세채무 내지 피담보채무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의 시가가 800,000,0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압류 또는 근저당권조세채무 또는 피담보채무금액 홍천군 압류등기(상하수도사업소-11095호)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채무72,241,110원 홍천군 압류등기(재무과-3738호)체납 재산세 및 가산금 채무10,000,000원 □□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대출금채무357,800,000원 소외 6 명의 근저당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50,000,000원 합계490,041,110원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의 채권액은, ① 222,728,809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205,700,000원 + 미지급 공사대금 17,028,809원), ② 이에 대하여 대물변제일 다음 날인 2012. 9.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7.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109,930,397원[= 222,728,809원 × 5% × (9 + 318/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332,659,206원이다. 이 사건 건물 1층의 가액에서 앞서 인정한 홍천군 명의 각 압류등기, □□신용협동조합 및 소외 6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은 309,958,890원(= 800,000,000원 - 490,041,110원)이고, 이는 원고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 3이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가액의 한도액은 309,958,890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 4 회사와 피고 3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가액배상의 한도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0,298,7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230,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며,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피고 4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12 부동산의 표시 각 생략] 판사 장민석(재판장) 정제민 이경효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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