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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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7모1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7.05.13 전원합의체 결정
- 종류
- 형사
- 결론
- 기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대통령긴급조치 9호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긴급조치 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므로(헌법 53조 4항) 위 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5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피고인】 피고인 외 3인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인들이 원심에 제출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위헌여부제청신청을 원심이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것인바, 위 대통령긴급조치는 헌법 제53조 소정의 긴급조치이며, 위 긴급조치는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헌법 제53조 제4항) 이건 신청을 받아드리지 아니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위 긴급조치가 사법적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복기(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한환진 이영섭 김영세 양병호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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