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관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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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5나10601
- 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25.09.23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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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과 각 7,500,000원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의무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결정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이 지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이후에는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고 제2항의 배상금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5. 8. 19. 자 2025그611 결정 참조).
-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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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박홍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가합51084 판결 【변론종결】2025. 7. 1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합5050호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각 7,500,000원의 범위에서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법률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보충 판단하는 부분】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원고들에게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라는 내용이므로, 그 60일이 경과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멸한다. 따라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1항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이후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주문 제2항의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5. 8. 19. 자 2025그611 결정 참조). 판사 정용달(재판장) 임현수 현재언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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