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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라69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25.09.25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자동 요약 AI

항고인은 제1심이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를 2025. 7. 20.까지만 계산한 것은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야 하고,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최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의 신고는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였다.

근거 문장(판결문 원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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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전문 보기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9. 자 2025카담5299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제1심은 담보되어야 하는 채권액의 이자 계산을 2025. 7. 20.까지만 하였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도 담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그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3.자 2016마118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권리행사 최고 기간 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의 이 법원 2022카단814690의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 2024나78261)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 판결문상 원리금(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권리행사한 13,948,500원(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포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담보 중 13,948,500원을 초과하는 담보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본안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도 이 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성지호 김현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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